[notice]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작성자 관리자

작성일 22-12-16 16:18

조회수 1,504


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
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202212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
우리 회사와 렌코코리아()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


20221215



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 21, 서울창업허브 본관 721

크레파스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민정